장애인복지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단·개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 부담을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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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발달장애 아동의 양육은 일반 아동에 비해 더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동반합니다. 본 사업은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증진시켜, 궁극적으로 발달장애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개인 상담: 발달장애 자녀 양육 관련 어려움, 부부 관계, 개인적인 스트레스 등에 대한 1:1 맞춤형 상담 제공 (회당 50분, 총 10회기 내외) - 집단 상담: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함께 모여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지지하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 (회당 90분, 총 8회기 내외) - 부모 교육: 발달장애 관련 정보 제공, 양육 기술 향상, 자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등을 교육 (특강 형식 또는 워크숍 형태로 진행) - 상담 비용: 전액 무료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목적] - 발달장애인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감소 및 심리적 안정 증진 - 발달장애 자녀 양육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및 효과적인 양육 기술 향상 -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강화 및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 형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친부모, 양부모, 계부모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법정 대리인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나, 상담 수요가 높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해당 지역(시/군/구)에 주소를 둔 발달장애인 부모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단, 상담 기관의 여건에 따라 타 지역 거주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 제외 대상: 과거 동일한 상담 지원 사업으로 충분한 지원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 이력 등을 고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전화 문의 또는 방문 상담 - 상담 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관, 상담센터 등)에 직접 문의 후 신청 - 온라인 신청: 해당 지자체 또는 상담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필요)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발달장애 진단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발달장애 자녀의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에 따라) - 상담 신청서 (해당 기관 양식) [유의사항] -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은 철저히 이루어집니다. - 상담 일정은 상담 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 상담 진행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단해야 할 경우, 상담 기관에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대표 전화번호: 120)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전화: 1644-6080) - 해당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역별 센터 연락처는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 번호 + 1577-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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