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여성가족부

미혼모·부 초기 정착 지원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거점기관을 통해 상담, 양육물품,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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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특히 미혼모·부가 초기 양육 과정에서 겪는 위기를 극복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국 거점기관을 통해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심리·정서 지원: 임신·출산 과정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개인 및 집단 상담 - 양육 역량 강화: 부모 교육, 이유식 만들기 등 양육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양육물품 지원: 기저귀, 분유, 의류 등 필수 육아용품 지원 - 자조모임 운영: 비슷한 상황의 부모들과 교류하며 정보를 나누고 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자조모임 지원 - 자립 지원: 취업 및 학업 관련 정보 제공, 법률 상담 등 자립을 위한 서비스 연계 [특징] 각 지역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거점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한부모가족이 쉽게 접근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임신·출산한 미혼모, 미혼부 등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을 충족하는 미혼모·부 및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인근의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합니다. -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를 통해 가까운 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 한부모가족 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 (기관별, 서비스별로 상이) [유의사항] - 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원기관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 각 지역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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