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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업수단없이 거리에서 배회하거나,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일시보호와 병원진료 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여 거리노숙인 발생 예방 및 관리 강화 노숙인 등에 대한 일시적인 잠자리 제공, 급식 제공, 응급처치 등 일시보호 및 병원진료 연계, 생활물자 지원/보관 등 부가적 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재원 아동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군민의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체감을 위한 양육지원 서비스 실현 1인/80천원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소득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미래 복지모델 구축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의 차액만큼의 50%를 매월 급여로 지급 - 안심소득 급여액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 실제 소득) * 0.5 - 2022년 지원집단은 3년간 지급(22.7~25.6), 2023년 지원집단은 2년간 지급(23.7~25.6)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기 쉬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함께 요리하고 식사하며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돕습니다.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최저보험료 기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세대별 부과금액을 매월 함안군에서 지원
결혼이민자들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을 설립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설립부터 운영까지 전 단계를 지원합니다.
영광군 유일한 민간산후조리원이 폐업함에 따라 관내산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금액 : 산모 1인당 50만원 1회성 지원(사용 용도 확인 후 현금지급)
다른 지역에서 양구군으로 전입하는 세대에 초기 정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합니다.
❍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사할린한인 134명(청주 53, 제천 54, 음성 27) ※ 청주(오송 휴먼시아/`08입주), 제천(강저 휴먼시아/`10입주), 음성(음성 휴먼시아, `09입주/금왕 금석LH, `23입주) ❍ 사업내용 : 장례비 및 가족만남을 위한 왕복교통비(항공료, 선박료) 지원 계좌지급
첫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고 군포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함 첫째 1,000,000원, 둘째 3,000,000원, 셋째 5,000,000원, 넷째 이상 7,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