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여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구성원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연간 13만원의 비용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소득 격차에 따른 문화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도 해당 자격 요건 충족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1인당 연간 13만원이 충전된 전용 체크카드(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합니다. - 공연, 영화, 전시 관람, 도서 및 음반 구입, 국내 여행 숙박 및 교통,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용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징] - 매년 정해진 기간(보통 2월~11월)에 신청해야 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사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이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구성원 (만 6세 이상)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연금/수당,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자격을 보유한 가구의 만 6세 이상(2024년 기준 2018.12.31. 이전 출생자) 구성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 (필요시) 대리 신청 증빙서류, 위임장 등 [유의사항] - 가구원별로 카드가 발급되지만, 한 명이 대표로 가구원 전체의 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카드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하며, ARS나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부담으로 충전하여 계속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처]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