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지자체

대구시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 및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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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거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장애인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당 38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 지원 항목: · 접근로 확보: 화장실·방 문턱 제거, 경사로 설치 · 안전시설: 화장실·복도 안전 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 · 편의시설: 좌식 싱크대 설치, 높낮이 조절 세면대, 리모컨 전등 스위치 설치 등 [목적] 장애인의 가정 내 활동 편의 증진, 안전사고 예방,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구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등록 장애인 가구 [선정 기준] - 주택 소유주가 개조를 허락한 임차 가구도 신청 가능 - 장애 유형 및 등급, 주택 노후도,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결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장애인 등록증 사본 - 소득·재산 증빙 서류 - 주택 소유주 동의서 (임차 가구의 경우) - 공사 전 사진 [유의사항] - LH 등 다른 기관의 주택 개조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 후, 구·군청과 협약된 시공업체를 통해 공사가 진행됩니다. [문의처] -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53-803-4053 - 거주지 관할 구·군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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