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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양육바우처 지원

만혼화 현상과 함께 출산․양육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경향은 다자녀가정 형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다자녀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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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만혼화 현상과 높은 출산·양육 비용으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다자녀 가정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다자녀 가구 형성을 장려하여 저출산 및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본 사업이 마련되었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인구 구조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다자녀 가구의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3자녀 가정: 월 20만원 상당의 바우처 (포인트) - 4자녀 가정: 월 30만원 상당의 바우처 (포인트) - 5자녀 이상 가정: 월 40만원 상당의 바우처 (포인트) - 지원 방식: 매월 전용 바우처 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 포인트는 지정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처: 자녀 양육과 관련된 폭넓은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교육비(학원비, 학습지, 교재 구매 등), 의료비(병원, 약국, 건강보조식품 등), 문화생활비(도서, 공연, 전시 관람, 체험활동 등), 식료품 구매 등 - 지원 기간: 신청 가구의 막내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됩니다. (단, 지원 대상 자녀 수가 3명 미만으로 줄어드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특징] - 본 사업은 다자녀 가정의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바우처 형태로 지원되어 양육 가구의 자율적인 선택과 활용을 보장하며,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지원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세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 지원 대상 자녀 중 최소 1명 이상이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전체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 제외 대상: 타 다자녀 관련 국가 또는 지자체 바우처/현금 지원 사업을 통해 본 사업과 유사한 명목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중복 수혜가 허용되는 사업은 예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gov.kr)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다자녀 양육바우처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통장사본 (바우처 카드 연동 및 자격 확인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 신청 접수 후 자격 심사 및 바우처 발급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자격 유지 여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됩니다. 자격 변동(예: 자녀 수 감소, 소득 기준 초과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바우처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바우처는 자녀 양육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불법적인 사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부당 이득은 환수 조치됩니다. - 타 복지사업과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중복 수혜가 불가능한 사업이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만 선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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