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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차량렌탈 지원사업

다자녀 출산가정에 나들이 이동수단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가활동 및 생활편의를 돕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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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다둥이 차량렌탈 지원사업은 다자녀 출산가정의 이동 편의 증진과 여가 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자녀 수 증가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거나 자가용 승합차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가정을 대상으로 나들이, 병원 방문, 장거리 이동 등 가족 단위 활동에 필요한 이동 수단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가정을 지원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차량: 7인승 이상 승합차 (카니발, 스타리아 등)에 한하여 렌탈 비용 지원 - 지원 기간 및 횟수: 연간 총 10일 한도 내에서 원하는 기간(최소 2일 이상) 동안 렌탈 가능. (단, 1회 최대 5일까지) - 지원 방식: 협력 렌터카 업체(별도 공지)를 통해 차량을 예약 및 이용하며, 발생한 렌탈 비용에 대해 1일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자부담금 발생 시 차액은 본인 부담) * 지원금은 바우처 또는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렌터카 결제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종합보험료는 지원금에 포함되나, 특약 가입, 유류비,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등은 본인 부담입니다. [특징] - 맞춤형 이동 지원: 가족 구성원의 수와 용도에 맞춰 다양한 종류의 7인승 이상 승합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이용 만족도를 높입니다. - 편리한 예약 시스템: 지자체와 협력하는 신뢰도 높은 렌터카 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간편한 온라인 또는 모바일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 편의성을 극대화합니다. - 안전성 확보: 렌탈 차량은 정기적인 안전 점검 및 정비를 거쳐 출고되며, 이용자 안전 교육을 제공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이하(출생연도 기준)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 - 신청일 기준 최소 1년 이상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구 - 차량 렌탈 서비스 이용 및 운전에 결격 사유가 없는 성인 보호자(만 26세 이상, 운전경력 1년 이상)가 가구 내 포함된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소득 산정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 공적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직전 3개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함. - 재산 기준: 별도의 재산 기준은 없으나, 고액 자산가로 판단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외 대상: * 신청 가구 내 9인승 이상 승합차를 포함한 고가 또는 다수의 자가용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 차량 렌탈 서비스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단, 장애인 차량 등 특수 목적 차량은 예외 심사 가능) * 다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차량 지원 사업(교통비 지원, 차량 구입 보조금 등)을 받고 있는 가구 (중복 수혜 불가) * 과거 본 사업 또는 유사 사업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지원금을 회수당한 이력이 있는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연 2회 (상반기: 3월, 하반기: 9월) 지정 기간 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2. **온라인 신청**: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복지 포털을 통해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3.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4. **심사 및 선정**: 접수된 서류를 기반으로 소득, 자녀 수, 거주 기간 등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 후 대상자 선정 5. **결과 통보**: 선정된 가구에는 개별적으로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보하며, 렌탈 바우처 사용 방법 안내 [준비 서류] - (온라인) 다둥이 차량렌탈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온라인 작성) -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다자녀 및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다자녀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 (소득 기준 확인용, 최근 3개월분)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신청자 또는 운전 예정 보호자) - 자동차 등록원부 (가구 내 차량 소유 여부 확인용, 소유 차량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 명시) [유의사항] - **신청 정보의 정확성**: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대상 선정에서 제외되며,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 **이용 기간 준수**: 렌탈 차량 반납 기한을 엄수해야 하며, 지연 반납 시 추가 요금 및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차량 관리 의무**: 렌탈 기간 동안 차량 운전 및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차량 파손, 사고 발생 시 렌터카 업체 규정 및 보험 약관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양도 불가**: 선정된 지원 대상의 렌탈 바우처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해당 연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선착순 또는 접수 순서에 따라 지원될 수 있으므로, 신청 기간 내 빠른 신청 권장) - **타 목적 사용 금지**: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상업적 용도, 불법적인 행위에 차량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복지 상담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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