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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학습지원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기초학습 및 인성지도를 통해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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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지원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겪는 학업 부진, 한국 사회 및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부모의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 격차를 줄이고,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기초학습 지원**: 국어(한국어 포함), 수학, 영어 등 주요 교과목에 대한 1:1 또는 소그룹 학습 지도를 제공합니다. 자녀의 학년과 수준에 맞춘 개별화된 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합니다. - **숙제 지도 및 교과 보충**: 학교 숙제 지도 및 학교 수업 내용 보충을 통해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자신감을 향상시킵니다. - **인성 및 사회성 지도**: 멘토링을 통해 아동·청소년기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발달을 돕고, 학교폭력 예방, 또래 관계 형성, 진로 탐색 등 인성적인 부분을 지도합니다. - **문화 이해 및 체험 활동**: 다문화 자녀의 자긍심을 높이고 한국 사회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대학생, 지역사회 전문가, 퇴직 교사 등으로 구성된 멘토를 활용한 방문형 학습 지도, 지역아동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기관 연계형 그룹 지도 등이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보통 학기 중 상시 또는 방학 기간 특별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됩니다. - **비용**: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학습 지원 프로그램 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됩니다. [목적] 다문화가족 자녀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학업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목적입니다. 나아가 부모님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다문화가족 구성원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관점에서 지원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초등학생~고등학생 연령) * 국제결혼가족 자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 귀화자 자녀 (귀화한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 그 외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다문화가족의 자녀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학령기에 해당하는 자녀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자녀 (단, 지역 및 사업 운영기관에 따라 120%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 있음) - 학습 지원 필요성: 기초학습 능력 향상이 필요한 자녀, 학교생활 적응 및 또래 관계 형성 지원이 필요한 자녀 등 - 제외 대상: 유사한 내용의 국가 또는 지자체 학습 지원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거주 지역의 시/군/구청 복지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사업의 공고문이나 모집 요강을 확인합니다. 사업은 연중 상시 운영되거나 특정 기간에 집중 모집될 수 있습니다. 2. **상담 및 문의**: 궁금한 점은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 문의하거나 방문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3. **신청서 작성**: 해당 기관에서 배부하는 신청서 양식에 따라 신청 내용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4. **필요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하며, 필요시 방문 상담 또는 면접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6. **결과 통보**: 심사 후 선정 여부를 개별 통보하고, 서비스 연계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지원 신청서 (해당 기관 양식)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가족 증명 서류 포함)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대한민국 국적취득 증빙 서류 (해당 시) -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가구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증명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사업별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 **선정 기준 충족**: 소득 기준 및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필요성이 높은 가정에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의 다른 학습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별 상이**: 지원 내용, 선정 기준, 신청 절차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나 사업 수행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 지역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성실한 참여**: 선정 후에는 자녀의 학습 성과를 위해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번 없이 1577-5432 (다누리콜센터) 또는 거주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교육부**: 각 시도 교육청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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