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건강한 사회구성원,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언어발달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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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는 언어발달 지연을 겪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한국어 능력을 향상하고, 또래 관계 형성 및 학교생활 적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언어 치료 및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다문화가족 자녀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이자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둡니다. 특히 초기 언어 습득 시기에 적절한 개입을 통해 언어발달 격차를 해소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종류: 아동의 언어발달 수준과 욕구에 맞춰 개별 또는 소그룹 형태의 언어발달 지도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 한국어 발음 교정, 어휘 및 문장력 증진, 읽기/쓰기 능력 지도, 사회성 언어 발달 지원 등) - 서비스 제공 방식: 언어재활전문가(언어치료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거나,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면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 기간: 연간 10~12개월 (월 4회 기준), 주 1회 40분 ~ 50분 내외로 진행됩니다. 아동의 발달 상황 및 서비스 필요성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 부담금: 총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본인부담금은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따라 월 0원~최대 4만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 총 서비스 비용은 약 18~20만원 수준). - 서비스 내용 구성: 초기 언어발달 진단 및 평가, 개별 맞춤형 언어발달 프로그램 수립 및 실행, 부모 상담 및 교육, 중간 및 최종 평가, 사후 관리 등으로 구성됩니다. [목적] - 다문화가족 자녀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통해 학습 부진 예방 및 학교 적응력 강화 - 또래 관계 및 사회성 발달 증진을 통한 건강한 자아 형성 지원 - 언어발달 격차 해소 및 잠재력 발현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의 기틀 마련 - 부모의 양육 역량 강화 및 자녀 언어발달에 대한 이해 증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국 거주 다문화가족의 만 0세 ~ 만 12세 이하 자녀 (초등학교 취학 아동 포함, 미취학 아동 우선 선정) - 외국인등록을 마친 결혼이민자의 자녀, 귀화자의 자녀 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언어발달 지연이 의심되거나 언어발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녀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자 부담금 차등 적용) - 언어발달 평가 결과: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언어발달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 서비스 우선순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중복 수혜 시 제외: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언어발달진단 및 재활지원」 등 유사한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서비스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 우선순위: 미취학 아동, 다자녀 가구, 긴급한 언어발달 개입이 필요한 아동 등이 우선 선정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다누리콜센터(1577-1366)를 통해 해당 서비스의 구체적인 신청 기간, 지원 기준 등을 확인합니다. 2. 상담 및 신청: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에 대한 상담을 받고,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필요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대상자 선정: 시·군·구에서 소득 및 언어발달 진단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 여부를 개별 통보합니다. 5. 서비스 이용: 선정 통보 후,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이상) - 소득 금액 증명원 (해당자),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다문화가족 증빙 서류,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포함) - (해당 시) 장애인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추가 가구 특성 증명 서류 - (필요 시) 의사 소견서 또는 언어발달 지연 관련 진단서 (자율 제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서비스는 연중 상시 모집이 아닐 수 있으므로, 매년 초 공지되는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변동: 매년 기준 중위소득이 변동되므로, 신청 연도의 소득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선정된 후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선택의 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인 부담금: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서비스 시작 전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서비스 중단 및 연장: 아동의 발달 상황 및 출석률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으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재평가 및 재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문의처: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다누리콜센터(1577-1366)에서도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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