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지자체

광명시 신혼부부·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광명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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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광명시가 추진하는 핵심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높은 전세보증금으로 인해 독립이나 결혼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이자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0% 이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신혼부부) 자녀 수에 따라 최장 8년까지 지원 (기본 2년, 1자녀 추가 시 2년 연장) - (청년) 최장 4년까지 지원 (기본 2년, 1회 연장 가능) [목적]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통해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결혼·출산·양육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혼부부)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 (청년) 신청일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선정 기준] -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 (청년) 본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금융거래확인서 등 대출 증빙서류 - 소득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유의사항] - 주택도시기금 대출(버팀목 등), LH 등 공공기관 전세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매년 공고되는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광명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02-268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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