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지자체

경상북도 어르신 행복콜택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읍·면 지역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저렴한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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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이 병원 방문, 장보기 등 일상적인 외출을 하는 데 겪는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 이용 요금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통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이용자는 기본요금(예: 1,000원 ~ 1,50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택시 요금은 지자체에서 지원 - 1인당 월 이용 횟수가 제한됨 (예: 월 2회 ~ 6회) - 지정된 운행 구간(마을 ~ 읍/면 소재지 등) 내에서만 이용 가능 [목적] 농촌 지역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여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 농촌(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 - 시·군별로 연령, 거주지 등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음 [선정 기준] - 연령 및 거주지 기준 충족 시 지원. 별도의 소득 기준은 대부분 없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 자격 확인 후 '행복택시 이용카드(이용권)' 발급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유의사항] - 시·군별로 사업 명칭(희망택시, 부름택시 등)과 운영 방식, 이용 요금, 이용 횟수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거주지 시·군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정된 '행복콜택시' 브랜드를 부착한 택시만 이용 가능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시·군청 교통 담당 부서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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