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지자체

경상북도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어르신들의 대표적인 여가·소통 공간인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비와 동·하절기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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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정보 교류, 공동 취사,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복합적인 커뮤니티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운영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운영비: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비품 구입비 등 지원 (회원 수에 따라 분기별 차등 지급) - 냉난방비: 동절기(11~3월), 하절기(7~8월)에 난방 및 냉방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 지원 - 양곡비: 정부 양곡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특징]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따뜻하고 시원한 환경에서 함께 어울리며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노인복지 사업 중 하나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경상북도 내 모든 경로당 [선정 기준] -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시·군에서 등록된 경로당 현황을 파악하여 분기별로 각 경로당 대표(회장) 계좌로 직접 입금 [준비 서류] - 최초 경로당 등록 시 필요한 서류 외, 운영비 지원을 위한 별도 서류는 없음 - 경로당 대표자나 계좌 변경 시 시·군에 신고 필요 [유의사항] - 지원된 운영비는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정기적인 정산 보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운영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적정하게 집행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각 시·군 노인복지과 또는 경로당 담당 부서 - 대한노인회 시·군 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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