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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여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단열, 창호 교체, 고효율 냉방기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핵심 요약

  • 요약: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여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단열, 창호 교체, 고효율 냉방기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분류: 주거지원
  • 제공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발행일: 2025-11-25
  • 수정일: 2026-02-14
  • 키워드: 저소득층, 주거, 에너지, 경남
조회수 33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에너지 사용 여건이 열악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단열, 창호공사, 고효율 난방기기 교체 등을 지원하여 동절기 및 하절기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시공 지원: 단열 보강, 창호 교체, 바닥 공사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사 지원 (가구당 최대 300만원)
  • 물품 지원: 고효율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기기 및 고효율 보일러 교체 지원 (가구당 최대 240만원)
  • 사업 유형: 주택의 에너지 효율 상태 진단 후 맞춤형으로 시공 또는 물품 지원

[특징]
에너지 복지 실현을 통해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적인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 차상위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일반 저소득 가구

[선정 기준]

  • 주거 형태: 자가, 임차 구분 없이 지원 가능 (단, 임차 가구는 주택 소유주의 시공 동의 필요)
  • 우선 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지원 후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층 순으로 지원
  • 주택 소유주가 신청 시, 해당 주택에 수급자가 거주하고 있어야 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통상 연초(2~3월)에 시작
  • 신청 장소: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 신청서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주택 소유 및 거주 형태 확인 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임차 가구의 경우) 주택 소유주 시공 동의서

[유의사항]

  • 매년 정해진 예산 내에서 지원하므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현장 실사를 통해 지원 필요성 및 시공 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LH 등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별도 사업으로 지원되므로 중복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에너지재단 (☎ 1670-7653)
  • 거주지 시·군·구청 환경 또는 건축 담당 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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