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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거제시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세대 주거 안정 도모 및 지역 내 정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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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거제시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거제시가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세대가 겪는 높은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지역사회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주택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 - 지원 금액: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연 2% 이내, 최대 연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실제 납부한 이자 금액 범위 내) (예를 들어, 대출잔액 1억 원에 연 3% 이자를 납부할 경우 연 이자는 300만원이며, 이 중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최초 신청일로부터 최대 3년간 지원 가능합니다. (매년 자격 요건 충족 시 연장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매 분기별 또는 연 1회 신청인 개인 계좌로 이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자는 먼저 대출 이자를 납부하고, 납부 증빙을 통해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목적] - 주거비 부담 경감: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세대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주거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줍니다. -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 안정적인 주거지 마련을 통해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 지역 정착 유도: 젊은 세대가 거제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유도하여 인구 유입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이바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단,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는 전세 계약 후 3개월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함) - 미혼모·부: 출생신고 된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한부모 세대주. - 공통: 신청일 현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또는 전세 계약 후 1개월 이내 거제시로 전입 예정)하며, 금융기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했거나 실행 예정인 자. - 공통: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 소득(신혼부부) 또는 본인 소득(미혼모·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세대. (2인 가구 기준 150%는 약 780만원, 3인 가구 기준 약 960만원 수준이며,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 기준: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오피스텔, 원룸 등도 전용면적과 주거용 여부에 따라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대출 기준: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또는 시중은행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제외 대상] - 이미 유사한 주거 관련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지원 사업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 금융기관 연체 등 신용 불량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 신청인 또는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담보대출이 있거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또는 시중은행 외 다른 종류의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 전세 계약이 허위이거나 가족 또는 직계존비속 등 친인척 간의 계약인 경우. - 계약하려는 주택이 불법 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거용이 아닌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거제시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부서 공고를 통해 당해 연도 사업 내용 및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사전 상담: 거제시청 주택 관련 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본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상담합니다. 3. 서류 준비: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4.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를 갖추어 거제시청 주택 관련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온라인 접수 가능 여부는 공고 확인 필요) 5. 심사 및 선정 통보: 거제시에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6. 이자 지원 신청: 대출 이자 납부 후, 증빙 서류와 함께 이자 지원금을 신청하면 해당 분기 또는 연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거제시 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 주소 변동 내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미혼모·부 제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부부 각각, 미혼모·부의 경우 본인) 등 소득 증빙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인 소유 확인 및 근저당권 설정 여부 확인용) -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또는 대출거래내역서 (대출 종류, 금액, 이율 등 명시)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본인 명의 계좌) [유의사항] - 자격 요건 상실 시 지원 중단: 지원 기간 중 이혼, 타 시군 전출, 주택 구입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경우 즉시 지원이 중단되며, 기 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주거 관련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대출 심사는 별개: 본 사업은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금융기관의 심사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개인의 신용도 및 소득 요건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매년 사업 기준 변경 가능성: 사업 예산, 지원 조건, 대상 기준 등은 매년 지자체 예산 및 정책 방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허위 서류 제출 금지: 제출 서류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제시청 주택과 (또는 주택정책 관련 부서) - 전화: 055-639-XXXX (거제시 대표 전화로 문의 후 담당 부서 연결 요청) - 방문: 거제시청 내 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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