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보건복지부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지원사업

장애,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년(영케어러)을 발굴하여, 이들이 겪는 학업, 생계,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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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영케어러(Young Carer)'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집단으로, 이들의 돌봄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누고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자기돌봄비 지원: 연간 최대 200만원의 활동비(학업, 자기계발, 문화활동 등) 지원 - 심리·정서 지원: 전문 심리상담, 멘토링, 자조모임 등 지원 - 돌봄부담 완화: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연계, 휴식 지원 프로그램 제공 - 맞춤형 사례관리: 전담 관리자가 개인의 상황에 맞는 복지 서비스(교육, 취업, 법률, 의료 등)를 발굴하고 연계 [목적] 과도한 돌봄 부담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회의 인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 정신·신체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24세 청소년 및 청년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우선 지원하나,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돌봄 부담이 과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가능 - 각 지방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발굴 및 추천을 통해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을 통해 신청 및 상담 - 온라인/전화: 청소년상담전화 1388 또는 카카오톡 채널 '청소년상담1388'을 통해 비대면 상담 및 신청 연계 가능 [준비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돌봄 대상 가족의 장애/질병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등) - 소득·재산 증빙 서류 (해당 시) [유의사항] - 지자체별로 사업 내용과 지원 규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 지역의 담당 기관에 상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 선생님, 이웃, 사회복지사 등 주변인이 대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청소년상담전화 (국번없이 1388) - 각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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