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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정에서 신생아 출산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함 ○ 출산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 지침에 따른 출산지원금과 동일하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 정부지침에 따른 출산지원금(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
취약계층(장애인,한부모, 만성질환등)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시민의 건강증진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다자녀 가정에 출생 축하 및 어린 자녀 동반시 이동 편의 지원 출생아 1인당 10만원 충전된 선불교통카드 지급 (택시 등 대중교통비 결제 가능)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 제도입니다.
다자녀가구에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출산,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감소 효과 기대 다자녀 가구에 월 사용량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구금·보호시설 등으로부터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성별·종교·장애·나이 등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무료로 상담을 받거나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 회원을 대상으로 생활안정, 주택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저금리 대여(대출) 상품을 제공합니다.
출산축하금을 지원하여 영아의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하고자 함.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출산축하금100만원, 시민1주년 축하금 100만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세대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 이하 지원 *2023년 4월부터 조례 범위 내 시자체 기준 적용 : 월 보험료 15,040원 이하 대상 세대 지원(2024년 기준)
재활치료가 필요한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에게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인력·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