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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취약계층의 가스사고 위험에 따른 생명과 재산을 보호 가스타이머 콕 무료설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령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080만원을 지원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26년 1분기 지원대상부터 1인당 월 4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440만원을 지원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비를 지원합니다.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 면제합니다. 방과후 활동 지원을 위해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교육정보화 지원을 위해 PC 및 인터넷 설치를 지원합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위로와 격려로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하고 예우코자 함 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맞이하여 저소득 국가가유공자 등 격려 지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의 문화, 여가, 건강 증진 활동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입니다. (행복바우처와 유사하나 지원 대상 범위가 다를 수 있음)
○ 추진방향 •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 • ‘틈새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기존 돌봄공백 해소 • ‘돌봄 사각지대 위기가구 부담 경감을 위한’ 서비스 개선 ○ 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수원시민 누구나(실거주자, 외국인 포함) * (대상선정) 동 돌봄플래너의 ‘현장방문, 돌봄 필요도 평가’를 통해 이용자 선정 ○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①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볼 수 없는 경우 ③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 중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150만원 한도 내 ○ 사업내용(7대 15종) - 생활돌봄: 갑작스러운 사고 등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 동행돌봄: 거동불편, 질병 등으로 필수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병원동행, 일상생활업무 동행) - 주거안전: 대상자의 가정 내 간단한 수리, 보수 및 대청소, 소독방역서비스(소모품 교체 및 부분수리) - 식사지원: 대상자의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 도시락 제공(일반식, 죽식 제공) - 일시보호: 【사람】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시설 입소보호, 【반려동물(견)】 보호자의 부상이나 부재 시 반려동물(견) 일시보호 - 재활돌봄: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성인상담, 아동·청소년 상담, 중독관리 상담) - 심리상담: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성인상담, 아동·청소년 상담, 중독관리 상담)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맞춰 건강하고 균형있는 영유아 발달을 위한 필요경비 지원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 구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2세 영유아 부모에게 보육료 외 부모부담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양육 부담 완화 및 무상보육 실현 - 만0~2세 : 1인/월 2만원 지원
에너지 이용 환경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의 노후 냉난방기기를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여 시설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도록 지원합니다.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취업 및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기입소자(2년)에게 퇴소 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강한 자녀양육 등 경제적 자립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창원, 통영, 김해 위치) 2년 입소후 퇴소시 가구당 연 500만원 자립정착금 지원
임신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산전검진비 지원 - 신혼부부 : 정액검사 외 2종 - 임산부: 초음파검사 외 4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