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전세사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위해 법률 및 금융 상담, 긴급 주거 지원 연계, 심리 상담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문 지원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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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확산된 전세사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HUG가 설립한 피해자 지원 전담 기구입니다. 피해자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 행정적 절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하게 주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원 내용] - 법률 상담: 변호사를 통한 보증금 반환 소송, 경매 절차, 피해자 결정 신청 등 법률 자문 무료 제공 - 금융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저리 대환대출, 긴급생계비 대출 등 금융 상품 안내 및 연계 - 주거 지원: 인근 지역의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제공하거나, 주거 이전비(이사비) 지원 연계 - 심리 상담: 전세사기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사 연계 및 지원 - 행정 지원: 피해자 결정 신청을 위한 서류 안내 및 접수 대행 [목적] 전세사기 피해의 복합적인 문제를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매·공매,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모든 임차인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받은 자 [선정 기준] -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전세피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누구나 상담 및 지원 가능 - 특별법상 피해자의 경우, 더욱 심층적인 금융 및 주거 지원 연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전국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상담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등) - 전화 상담 (☎ 1533-8119) - 온라인 상담 (HUG 안심전세포털 내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 미반환 관련 증빙 서류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등) - 경매 진행 통지서 등 법적 절차 관련 서류 (해당 시) [유의사항] - 방문 전 전화나 온라인으로 예약하면 더 원활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센터는 법적 분쟁을 직접 해결해주는 기관이 아닌, 해결 과정에 필요한 전문적인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조력 기관입니다. [문의처] - HUG 전세피해지원 대표전화 (☎ 1533-8119) - HUG 콜센터 (☎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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