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100세이상 어르신에 대한 장수축하물품 지원

100세 이상 장수어르신에 대하여 축하물품을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조회수 3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 대한 깊은 존경과 축하의 마음을 전달하고, 이를 통해 경로효친의 가족 제도 정착 및 지역사회의 효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품위 있는 삶을 격려하고, 다음 세대에 귀감이 될 수 있는 장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지자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어르신의 건강 증진 및 생활 편의를 위한 물품 또는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예: 3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건강보조식품 세트, 생활용품 등) - 지원 방식: 축하 물품은 해당 지자체장 또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축하 메시지 전달 및 기념 촬영 등이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시기: 만 100세가 되는 해의 생신월에 맞춰 지급되거나, 연중 상시 접수 후 일정 기간 내 지급됩니다. 정확한 지급 시기는 각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100세를 맞이하신 어르신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어르신의 장수를 지역사회의 축복으로 여기고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합니다. - 특징: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지자체 차원에서 어르신께 직접 축하를 전달함으로써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는 모범적인 경로효친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일회성 지원이지만 어르신과 가족에게는 큰 기쁨과 의미를 선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100세 이상인 어르신 -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계신 분 (일시적인 타 지역 전출입 제외)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100세가 도달하는 해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 2024년 기준 1924년생) - 거주 기간: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지자체에 1년 이상 연속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장수 축하 물품 또는 현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 방지) - 신청 전 대상 어르신이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 불가) - 사실과 다른 정보로 신청했거나,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주체: 대상 어르신 본인, 가족(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 또는 해당 어르신의 거주지 통장, 이장,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간: 만 100세가 되는 해의 생신월 이전 또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장소: 대상 어르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신청 절차: -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장수 축하물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한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대상 여부를 심사하고, 최종 결정 후 지원 물품이 전달됩니다. [준비 서류] - 장수 축하물품 지원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 대상 어르신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나이 및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대상 어르신과 신청인 간의 관계 확인용, 대리 신청 시) - (필요시) 대상 어르신이 1년 이상 해당 지자체에 계속 거주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표 초본 등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는 각 지자체별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해당 지자체(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노인복지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목적으로 타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대상 어르신의 거주 요건(예: 특정 지역 1년 이상 계속 거주)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축하물품은 원칙적으로 현금이 아닌 물품(상품권 포함)으로 지급됩니다. - 사망자의 경우 지급이 불가하며, 신청 전 사망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 각 지자체 대표 콜센터 (예: 서울 다산콜센터 120 등)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