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국세청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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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국민의 주거 생활 안정과 주택 거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1세대가 장기간 보유한 1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필요시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됩니다. -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과세 대상이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가 적용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1세대 1주택자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선정 기준] - 보유 기간: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 추가) - 주택 가액: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이하여야 전액 비과세됩니다.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양도소득세 신고 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여 신고합니다. (신고 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취득 및 양도) - 주민등록표등본 (보유 및 거주 기간 증빙)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유의사항] - 부부라도 세대 분리를 한 경우 동일 세대로 간주합니다. - 일시적 2주택, 상속, 동거봉양 등 특례 조항이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고 의무는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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