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행정안전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통합신청)

출생신고 시, 출산과 관련된 각종 수당과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정 편의 서비스입니다.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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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출산 후 경황이 없는 부모들이 각종 출산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출생신고와 동시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창구 한 곳에서 관련 서비스를 일괄 신청하게 함으로써 행정 편의성을 높이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통합 신청 가능 서비스 목록: · 부모급여(또는 영아수당),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 지자체 출산지원금(출산장려금, 축하금 등) · 다자녀가구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 ·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 유축기 대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기타 지자체 서비스 [특징] -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출생신고와 동시에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출생신고 서류와 함께 통합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선정 기준] - 출생신고 의무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검색 후 출생신고 및 서비스 통합 신청 - 방문: 주소지 관할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출생신고서와 함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준비 서류] - 출생증명서 (병원 발급) - 신청인 신분증 - 통장 사본 (각종 수당 수령용)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신청 가능한 서비스 목록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시 해당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소급 적용되는 수당(예: 부모급여)이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처] - 정부24 콜센터 (1588-2188)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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