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지자체

행려자 귀향여비 및 급식비(안중출장소)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차비가 없는 행려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 안전한 귀향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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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타지에서 발생한 행려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원하여 안전하게 가족 또는 주거지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실직, 소지품 분실 등으로 인해 귀향에 어려움을 겪는 행려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노숙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귀향 여비: 실제 교통비 (철도, 버스 등)를 기준으로 지급하며, 실비 정산 (영수증 제출 필수). 최대 지원 금액은 5만원으로 제한 - 급식비: 귀향 이동 중 식사가 필요한 경우, 1일 1만원 한도 내에서 급식비 지급 (최대 3일). 실비 정산 (영수증 제출 필수) 혹은 현물 지급 가능 - 필요 시, 응급 의료비 지원 (최대 3만원, 의료기관 진단서 및 영수증 필수) - 이동 지원: 필요한 경우, 동행 지원 또는 차량 지원 (안중출장소 담당자가 판단하여 결정) [목적] - 행려자의 안전한 귀향 도모 - 노숙 예방 및 사회 복귀 지원 - 사회적 비용 절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안중출장소 관할 지역(평택시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오성면)에서 발생한 행려자로, 취업, 친지 방문, 기타 정당한 목적으로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귀향 여비가 없는 사람 - 귀향 의사가 명확하며, 본인 또는 보호자가 귀향 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 응급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즉시 귀향이 필요한 경우) [제외 대상] - 상습적인 무단이탈자 또는 가출인 -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배 중인 자 -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귀향 후 생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보호자 부재, 경제적 어려움 등) -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해 귀향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안중출장소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방문 상담 2. 행려 상태 및 귀향 필요성 확인 3. 귀향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담당자의 심사를 거쳐 지원 결정 5. 귀향 여비 및 급식비 지급 6. 귀향 후, 담당자에게 결과 보고 [준비 서류] - 신분증 (가능한 경우) - 귀향 지원 신청서 (안중출장소 비치) - 귀향 목적 및 계획서 (간단하게 작성) - 가족 또는 보호자 연락처 (가능한 경우) - 기타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받은 금액은 반드시 귀향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귀향 후,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 상습적인 무단이탈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안중출장소 사회복지 담당: 031-8024-8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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