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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가교지원사업

구강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만40세~64세)을 대상으로 상실된 치아 복원을 위한 틀니,보철 시술비용을 지원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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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틀니가교지원사업'은 구강상태가 취약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만 40세부터 64세까지의 저소득층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상실된 치아의 복원을 위한 틀니 및 보철 시술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대상자의 구강 기능 회복을 돕고, 저작 기능 개선을 통한 소화기능 증진 및 영양 섭취 개선으로 전반적인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만 65세 미만의 중장년층은 건강보험 틀니/임플란트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치과 치료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구강 건강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시술: 완전 틀니, 부분 틀니, 브릿지 등 상실된 치아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보철 시술(사업 공고에 명시된 범위 내). - 지원 금액: 총 시술비용의 일정 부분(예: 70% ~ 90%)을 지원하며, 1인당 지원 상한액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반드시 발생합니다. * 구체적인 지원 비율 및 상한액은 매년 사업 공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고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지원금은 해당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 지원 횟수: 원칙적으로 1인당 평생 1회 지원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파손이나 재난 등으로 인한 재시술의 경우 별도 심사를 통해 지원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과 치료를 받기 어려웠던 저소득층 중장년층의 구강 건강 회복을 통해 건강한 생활 영위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 특징: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만 65세 미만 중장년층의 치과 보철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기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연령대의 의료 접근성을 높입니다. * 구강 기능 회복: 상실된 치아의 복원을 통해 저작 기능을 개선하고, 이는 소화기능 및 영양 상태 개선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신체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 지역사회 건강 증진: 저소득층의 구강 건강 증진은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 수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선별적 복지: 소득 및 연령 기준을 통한 선별적 지원으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자원을 집중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의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등)으로, 상실된 치아의 복원(틀니, 보철 등)이 필요한 자. -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구성원. * (예시)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전체 부담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구강 상태: 의료기관의 구강 검진 결과, 상실된 치아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틀니 또는 보철 시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연령 기준: 사업 공고일 현재 만 4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6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연령대에 속하는 자. [제외 대상] - 만 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 급여 틀니/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 - 다른 법령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을 통해 유사한 치과 보철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 (중복 수혜 불가). - 미용 목적의 치아 교정 및 시술을 희망하는 자. - 사업 대상 시술 범위 외의 진료를 원하는 자 (예: 임플란트 등 해당 사업에서 명시하지 않은 시술). - 영구치가 아닌 유치에 대한 시술을 원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서류 준비**: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틀니가교지원사업'에 대한 상세 상담을 받으시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구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구강 검진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기준, 연령, 거주지, 구강 상태 등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유선 또는 서면으로 선정 결과가 통보됩니다. 6. **의료기관 이용**: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사업에 협력하는 지정된 치과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술을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사업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필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용) - (필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거주지 확인용) - (필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및 건강보험 유형 확인용) - (해당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용) - (필요시) 의료기관 발급 구강 검진 소견서 또는 치과 진단서 (치아 상실 및 시술 필요성 증빙용)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사업 진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범위 확인**: 지원되는 틀니 및 보철 시술의 종류와 지원 금액, 본인 부담금 비율 등을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범위 외의 추가 비용은 전적으로 본인 부담입니다. - **의료기관 지정**: 대부분의 경우, 사업과 협력 계약을 맺은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시술이 가능합니다. 선정 통보 시 안내되는 지정 의료기관 목록을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불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다른 유사한 치과 보철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사전 시술 불가**: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 통보를 받기 전에 이미 시술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격 유지**: 신청 이후에도 소득 기준, 거주지 등 자격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자격 변동 발생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서류 제출 금지**: 허위 사실 기재 또는 위조 서류 제출 시 지원이 취소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보건소 구강보건과 또는 담당 부서 - 지방자치단체 복지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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