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교육부

초·중·고등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등학생에게 PC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원활한 온라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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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디지털 기반 교육이 보편화됨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서 PC와 인터넷 접근성은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정보화 기기를 지원함으로써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학생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PC 지원: 시·도 교육청별 계획에 따라 PC(데스크톱 또는 노트북) 현물 지원 - 인터넷 통신비 지원: 가구당 월 17,600원 ~ 29,700원 수준의 통신비 감면 (이용 통신사에 따라 상이) [특징] - PC 지원은 매년 신규 대상자를 우선으로 선정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인터넷 통신비는 한 번 신청하면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계층 -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예: 학교장 추천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3월경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에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oneclick.nei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준비 서류] - 교육비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정보제공 동의서 등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 필요) [유의사항] - PC 지원은 교육청별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대수와 시기가 다르므로, 재학 중인 학교나 교육청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 인터넷 통신비 지원은 반드시 이용 중인 통신사에 감면 혜택을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학교 행정실 - 관할 시·도 교육청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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