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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보건복지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핵심 요약

  • 요약: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 분류: 기초생활보장
  • 제공기관: 보건복지부
  • 발행일: 2025-11-30
  • 수정일: 2026-02-14
  • 키워드: 저소득층, 의료, 세금감면
조회수 3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 면제
  • 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 10% 적용
  • 중증질환(암 등): 본인부담 5% 적용
  • 만성질환: 본인부담 경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선정 기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인정받은 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본인부담경감 신청서
  • 신분증, 진단서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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