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고령자 등 특정 계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년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개인분)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지원 내용]
[목적]
[지원 대상]
[선정 기준]
[특이사항]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기초역량 개발을 희망하는 청년 등 국민에게 정부가 훈련비를 지원하여 원하는 훈련을 스스로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TV 방송수신료(월 2,500원)를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장애 어린이의 건강증진(심폐지구력, 근지구력)을 기르고 재활치료의 기회와 운동기능의 활성화로 심리적 안정과 사회성 개발 수영교실운영
행려자 구호 1. 여비지급 2. 주거지원(야간 숙박지원)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지원기간)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지원시간)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 (서비스 비용) 월 427,200원(24시간) 또는 월 480,600원(27시간) * 시간당 단가 17,800원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자택에서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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