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비를 지원합니다.
[사업 개요]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의거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가구의 소득과 거주 형태(임차/자가)에 따라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유지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목적]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이 처한 주거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최소한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제도권 밖의 비수급 빈곤층에게도 주거 안정망을 제공하여 주거로 인한 삶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자산 형성 및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아동급식카드 지원 (2026.01.01~2026.12.31.)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경기도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연 12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이동 편의를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차량을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수도권 지하철 및 각 지역별 시내버스 등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시내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을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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