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가보훈부

전사·순직군경 자녀 교육지원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전사·순직군경의 자녀에게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까지의 학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국가적 예우를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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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를 위한 희생이 후손의 교육 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학비를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기리고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 학습보조비: 중학생(연 24만원), 고등학생(연 33만원) 지급 -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면제 - 지원 방식: 고등학생은 학교 행정실을 통해 신청, 대학생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신청하여 등록금 고지서상 학비를 감면받음 [목적] -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국가적 보상 및 예우 - 유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자녀의 안정적 학업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사·순직군경의 자녀 - 1~7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의 자녀 [선정 기준]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전사·순직군경 유족 또는 상이군경 가족 -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인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고등학생: 재학 중인 학교의 행정실에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 대학생: 매 학기 등록금 납부 기간 전, 정부24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우편으로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 [준비 서류]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정부24, 보훈관서에서 발급) - 재학증명서 (필요시) [유의사항] - 대학교의 경우,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이어야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횟수(학기)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예: 8학기), 초과 학기에 대해서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입학금, 수업료 외 기성회비, 학생회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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