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저소득 한부모가족 안경 구입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안경구입에 대한 경제적 지원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건강한 시력을 유지하여 학업, 사회생활 및 양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성장기 자녀의 학습권 보장과 부모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및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필수적인 안경 구입비 부담을 덜어주어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족 구성원 중 안경 구입이 필요한 1인당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안경테 및 안경렌즈 포함). - 지원 방식: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안과 전문의의 처방을 받은 후 안경원에서 안경을 구입하고, 그 비용을 지자체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식(사후 정산) 또는 지정된 안경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 - 지원 기간 및 횟수: 원칙적으로 가족 구성원 1인당 연 1회 지원을 기본으로 하며, 재지원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시력 교정을 위한 안경테 및 안경렌즈 구입비용에 한정하며, 미용 목적의 콘택트렌즈나 선글라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시력 건강 증진에 기여. - 특히 아동·청소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기초 의료 접근성 강화. - 부모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및 양육 환경 조성을 지원하여 가족 전체의 삶의 질 향상 도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 중, 가족 구성원(부 또는 모, 만 18세 미만 자녀 등) 중 안경 구입이 필요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해당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한부모가족. - 재산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연령 기준: 지원 대상 가족 구성원에 대한 별도의 연령 제한은 없으나, 주로 성장기 자녀 및 안정적인 양육을 위한 부모의 시력 교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 제외 대상: 타 법령 또는 다른 사업을 통해 유사한 안경 구입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업 담당자와 상담합니다. 2. 비치된 '저소득 한부모가족 안경 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필요한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4. 지자체에서 소득, 재산, 한부모가족 자격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개별 통보합니다. 5.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안내에 따라 안경 구입 후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바우처를 사용하여 안경을 구입합니다. [준비 서류]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안경 구입비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한부모가족 증명서 또는 증빙 서류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사후정산 방식의 경우 필요) - 안과 전문의의 시력 검사 결과지 또는 안경 처방전 (안경 구입 필요성 확인용) [유의사항] -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현재 지원 사업 진행 여부 및 상세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및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안경 구입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신청 및 수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안과 처방전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안경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 각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