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서 거주하는 미혼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절기와 하절기 각 2개월씩, 연 4회 냉난방비를 지원하고자 함.
[사업 개요]
고양시는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해 냉난방비 부담이 가중되는 동절기와 하절기에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미혼한부모 가족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자녀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지역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 내용]
[목적]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이 큰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에게 에너지바우처로 냉·난방비를 지원중이나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로 한정되어 있어 저소득 한부모가구 사각지대 발생 ⦁ 고물가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현재 지원중인 난방비(11~3월)에 냉방비(7월~8월)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함
동절기 난방비 부담이 큰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 난방비를 지원하여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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