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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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영아(0~24개월 미만)를 양육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에게 필수적인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취약계층 영유아의 건강권 보장과 양육 부담 완화는 사회 전체의 중요한 과제이며, 이 사업은 그 해법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기저귀: 월 8만 원 * 조제분유: 월 10만 원 - 지원 방식: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원됩니다. - 사용처: 국민행복카드 가맹점(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의료용 특수 조제분유도 구매 가능합니다. - 지원 기간: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최대 24개월). * 매월 자동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해당 월 말일까지입니다. 미사용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 조제분유는 특정 사유(산모의 질병, 사망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기가 선천성 대사 이상 등 특정 질환을 가진 경우 등)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적] - 저소득층 가정의 육아 관련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여 가계 안정에 기여합니다. - 영아에게 필수적인 위생용품과 영양분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합니다. - 취약계층 영아의 건강권 보장 및 양육 환경 개선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영아(0~24개월 미만)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위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 (예외) 위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는 소득 기준 충족으로 간주됩니다. - 연령 기준: 신청일 기준 영아의 월령이 0개월부터 24개월 미만(출생 후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 제외 대상: 아동이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해 있거나, 유사한 성격의 타 기관(지자체 포함)으로부터 동일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0일 이후 신청 시에는 신청 월부터 지원됩니다.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안내 및 연계가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제공 신청서 (보건소 비치 또는 온라인 양식)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용) - 소득·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단, 기초/차상위/한부모가족은 해당 증명서로 대체 가능) - 산모의 질병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영아의 특수 질환 진단서 (조제분유 지원 신청 시 필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국민행복카드 발급 또는 연계: 바우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를 반드시 발급받거나 기존에 소지한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기능을 연계해야 합니다. - 바우처 사용 기한: 매월 지급된 바우처 포인트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되므로 기한 내 사용을 권장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지자체 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소득, 거주지, 양육 형태 등 자격 기준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후 부당하게 지원받은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출생 신고 완료 후 신청: 반드시 출생 신고가 완료되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영아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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