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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 지자체

저소득가정 자녀 학습비 지원사업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자녀에게 폭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매월 학습비 최대 100,000원 지원

핵심 요약

  • 요약: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자녀에게 폭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매월 학습비 최대 100,000원 지원
  • 분류: 경상북도 울릉군
  • 제공기관: 지자체
  • 발행일: 2025-11-19
  • 수정일: 2026-03-22
  • 키워드: 저소득층, 청소년, 교육, 문화, 바우처
조회수 3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중위소득 30 % ~ 중위소득 50 %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기초수급, 차상위 계층 가구 중 중·고교 재학생 자녀
[복지로-지원내용]
매월 학습비 최대 100,000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신청방법 :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서비스 이용 : 수강 증빙(영수증), 출석률 확인 후 개별 계좌입금 (출석률 80%)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울릉군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54-790-6204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제4조
[복지로-접수처]
울릉읍사무소
서면사무소
북면사무소
울릉군청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중위소득 30 % ~ 중위소득 50 % 이하
기초수급, 차상위 계층 가구 중 중·고교 재학생 자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보통 매년 초 (1월~3월) 집중 접수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를 받기도 합니다. 자세한 신청 기간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해당 교육청/지자체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해주세요.
  2.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지역에 따라 방문 신청만 가능할 수 있음)
  3. 신청 절차:
    a. 신청서 작성: 비치된 신청 양식에 따라 개인 정보 및 가구 현황, 자녀의 교육 계획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b. 구비 서류 제출: 준비 서류 목록에 따라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합니다.
    c.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문자, 우편 등)

[준비 서류]

  • 학습비 지원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이상)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해당 시)
    • 재산세 납부 증명서 (해당 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 등본 (주거 형태에 따라)
    •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및 통장 사본 (주거래 은행 외 다른 은행 계좌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원 전체 확인)
  • 자녀 재학 증명서 또는 학교 등록 확인 서류
  • (필요시)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증빙 서류
  • 신청자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본 사업은 타 복지사업(바우처, 장학금 등)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보고: 지원 선정 후에도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거나 가구 구성에 변화가 있을 경우, 즉시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및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에 마감되거나 일부 인원에 대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서류 위조 및 허위 정보 제출 시 지원이 취소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사용처 제한: 바우처나 카드의 경우, 정해진 가맹점 또는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용도 외 사용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해당 지역 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복지과
  • 온라인 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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