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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자립준비청년대상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제공, 자립 교육을 지원합니다. - 사후관리 : 대상자의 자립생활 확인, 사후관리 상담 후 필요시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연계 -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 생활,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등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및 복지급여, 서비스 연계

핵심 요약

  • 요약: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자립준비청년대상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제공, 자립 교육을 지원합니다. - 사후관리 : 대상자의 자립생활 확인, 사후관리 상담 후 필요시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연계 -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 생활,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등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및 복지급여, 서비스 연계
  • 분류: 보건복지부
  • 제공기관: 중앙부처
  • 발행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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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이내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 15조제1항제3호, 제5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보호연장 후 종료된 경우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지원대상자에 포함 가능
  • 15세 이후 조기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복지로-지원대상]
    아봉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이내 자립준비청년
    [복지로-지원내용]
  • 사후관리 : 대상자의 자립생활 확인, 사후관리 상담 후 필요시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연계
  •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 생활,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등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및 복지급여, 서비스 연계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청년정책팀
    [복지로-문의]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0190
    [복지로-접수처]
    보호종료 시설 및 위탁가정 소재 시군구
    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지원 전담기관

받을 수 있는 조건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이내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치료시설
    ** 단, 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종료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 15조제1항제3호, 제5호에 따른 보호조치 이력이 있는 자에 한정
  • 18세 또는 보호연장 후 종료된 경우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간 지원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지원대상자에 포함 가능
  • 15세 이후 조기보호종료된 경우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간 지원
    (* 단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일('24.2.9.) 이후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아봉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이내 자립준비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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