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선정기준]
[복지로-지원대상]
전국 유치원·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4~5세 유아('26년 기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복지로-지원내용]
기존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하던 유치원 유아교육비, 방과후과정비, 어린이집 기타 필요 경비(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를 지원합니다.
*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해 학부모에게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접 지원됩니다(각 기관에 납부하는 원비 또는 필요경비에서 지원금액 자동 차감).
[복지로-담당부서]
영유아재정과
[복지로-문의]
02-6222-6060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91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9621
[복지로-접수처]
시도, 시군구
교육청, 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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