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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앙부처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 실현 및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5년 5세를 시작으로 ’27년 3~5세까지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지원합니다. 기존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하던 유치원 유아교육비, 방과후과정비, 어린이집 기타 필요 경비(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를 지원합니다. *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해 학부모에게 지원

핵심 요약

  • 요약: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 실현 및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5년 5세를 시작으로 ’27년 3~5세까지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지원합니다. 기존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하던 유치원 유아교육비, 방과후과정비, 어린이집 기타 필요 경비(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를 지원합니다. *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해 학부모에게 지원
  • 분류: 교육부
  • 제공기관: 중앙부처
  • 발행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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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전국 유치원·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4~5세 유아('26년 기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기존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하던 유치원 유아교육비, 방과후과정비, 어린이집 기타 필요 경비(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를 지원합니다. *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해 학부모에게 지원
  • [복지로-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접 지원됩니다(각 기관에 납부하는 원비 또는 필요경비에서 지원금액 자동 차감).
  • [복지로-담당부서] 영유아재정과 [복지로-문의] 02-6222-6060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91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9621 [복지로-접수처] 시도, 시군구 교육청, 교육지원청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 유치원·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4~5세 유아('26년 기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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