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충청북도 옥천군 지자체

옥천형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납부금액에 대해 대상아동이 둘째아 이하 인 경우 50% 환급 대상아동이 셋째아 이상 인 경우 100%환급 지원 아이돌봄사업 본인부담금 50% 또는 100% 환급

핵심 요약

  • 요약: 아이돌봄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납부금액에 대해 대상아동이 둘째아 이하 인 경우 50% 환급 대상아동이 셋째아 이상 인 경우 100%환급 지원 아이돌봄사업 본인부담금 50% 또는 100% 환급
  • 분류: 충청북도 옥천군
  • 제공기관: 지자체
  • 발행일: 2026-08-14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아이돌봄사업 이용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자
[복지로-지원내용]
아이돌봄사업 본인부담금 50% 또는 100% 환급
[복지로-신청방법]
아이돌봄사업 신청서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옥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3-730-3323
[복지로-근거]
아이돌봄지원법
[복지로-접수처]
읍면행정복지센터
옥천군
옥천군가족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아이돌봄사업 이용대상자
관내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자

관련 사이트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