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납부금액에 대해 대상아동이 둘째아 이하 인 경우 50% 환급 대상아동이 셋째아 이상 인 경우 100%환급 지원 아이돌봄사업 본인부담금 50% 또는 100% 환급
[복지로-선정기준]
아이돌봄사업 이용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자
[복지로-지원내용]
아이돌봄사업 본인부담금 50% 또는 100% 환급
[복지로-신청방법]
아이돌봄사업 신청서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옥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3-730-3323
[복지로-근거]
아이돌봄지원법
[복지로-접수처]
읍면행정복지센터
옥천군
옥천군가족센터
아이돌봄사업 이용대상자
관내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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