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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 지원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통해 무상급식 사각 지대를 해소하여 청소년 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편 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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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제도권 학교 밖에서 교육받는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여 무상급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과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급식비 지원: 학생 1인당 정액 지원 (분기별 지급) * 초등학생: 1식 5,290원 * 중학생: 1식 6,750원 * 고등학생: 1식 7,200원 - 지원 방식: 대안교육기관으로 보조금 지급 후 학교 급식 제공 [목적] -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 -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 공교육과 대안교육 간의 형평성 제고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양평군 관내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청소년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연령대 청소년 - 양평군에 주소를 둔 청소년 (기관 소재지 기준일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선정 기준] - 양평군 소재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재학 중인 대안교육기관에서 일괄 신청 2. 학부모 또는 학생이 별도로 군청에 신청할 필요 없음 3. 학교에서 안내하는 서류 제출 (재학증명서 등) [신청 시기] - 분기별 신청 (대안교육기관 -> 양평군) [준비 서류] - (학교 제출용)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학교 안내에 따름 [유의사항] - 양평군 관내 대안교육기관에 한함 - 급식일수에 따라 지원 금액 산정 - 타 급식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문의처] - 양평군청 가족복지과 청소년팀 - 재학 중인 대안교육기관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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