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 및 저출산에 따라 신혼부부의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중개수수료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아이 낳기 좋은 정주여건 제공 * 사업기간 : 2025.7.1.~사업비 소진시까지 * 사업비/규모 : 20백만원(시비) / 약 40세대 이상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주택기준) 2025.1.1.이후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안동시 소재 주택 (거주지기준) 부부 중 1인 이상 안동시 주민등록 (소득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적용) (기타 기준) 주택 취득 후 6개월 이내 혼인신고 포함 * 지원내용 : 중개수수료 최대 50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생애 1회)
[복지로-선정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주택기준) 2025.1.1.이후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안동시 소재 주택
(거주지기준) 부부 중 1인 이상 안동시 주민등록
(소득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적용)
(기타 기준) 주택 취득 후 6개월 이내 혼인신고 포함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주택기준) 2025.1.1.이후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안동시 소재 주택
(거주지기준) 부부 중 1인 이상 안동시 주민등록
(소득기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적용)
(기타 기준) 주택 취득 후 6개월 이내 혼인신고 포함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결혼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지원 진주사랑상품권(모바일) 50만원
신혼부부 가정에 대한 주거비용(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현금 급여 개인별 계좌입금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주거비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수준을 상향하고,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인구유입을 유도 더 나아가 결혼을 장려하여 출생율 제고를 목적으로 함 ㅇ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 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청년(만18세이상 45세이하) ②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③ 청년4천만원이하 ④ 1주택 또는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⑤ 고창군 소재 국민주택 규모(100㎡)이하의 주택 구입, 신축 전세 자금 대출 위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대출잔액의 2% 이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청년의 경우 일천만원 소액의 전월세보증금일 경우 4%이내 지원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자금(전·월세, 매매)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결혼 초기 주거 안정 및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 도모 지원내용 : 전세 임차보증금의 대출잔액의 최대 2퍼센트 해당 금액(연 200만원 한도)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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