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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아 이상 아동양육비 지원

다자녀가구에게 양육비 지원으로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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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날로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다자녀 가구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셋째아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이는 국가의 미래 인적 자원 확보와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셋째아 이상 자녀 1인당 월 100,000원 (십만원) - 지원 방식: 매월 정기적으로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 (바우처 등 타 방식으로 지급될 수도 있음. 지자체별 상이) - 지원 기간: 지원 대상 자녀가 만 12세가 되는 달까지 (예: 만 12세 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지급) - 지원 대상 자녀: 가구 내 출생 순서로 셋째아부터 적용되며, 넷째아, 다섯째아 등 그 이후 출생 자녀에게도 각각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목적] -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자녀 양육에 수반되는 직접 및 간접 비용을 보전하여 가계 경제 안정에 기여합니다. - 출산 장려 및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셋째아 이상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다자녀 가정이 사회적으로 존중받으며 지원받는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여 아동이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의 부모 또는 보호자 - 해당 가구의 셋째아 이상 자녀 (출생 순서 기준) - 지원 대상 자녀의 연령: 만 12세 미만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단, 지자체별 재정 상황 및 정책에 따라 소득 기준이 상이하거나 없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 자녀 수 기준: 가구 내 출생 순서로 셋째아 이상 자녀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첫째, 둘째 자녀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제외 대상] -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 해외 장기 체류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아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유사 양육비 지원 사업을 통해 동일 목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중복 수혜 불가) - 입양가정의 경우, 입양 자녀를 포함하여 셋째아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신청 시기**: 출생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속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가급적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4. **처리 절차**: 신청서 접수 → 자격 확인 및 심사 → 지원 대상 결정 및 통보 (문자 또는 우편) → 지원금 지급 (매월 지정일)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서식 다운로드)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신청인 명의) -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원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셋째아 이상 자녀 및 출생 순서 확인용) - (해당 시)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기준 중위소득 확인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 확인 요망) [유의사항] - **중복 수혜 금지**: 본 지원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양육비 지원 사업을 통해 동일 자녀에게 지원받는 경우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다른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주소지 변경, 가족관계 변동(이혼, 재혼, 자녀의 전출 등), 소득 변동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급 지급 불가**: 일반적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이 부여되며, 신청일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자체별 세부 기준 상이**: 본 설명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득 기준, 지원 연령, 지원 금액, 지급 방식 등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번 없이)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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