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서울특별시

서울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및 자립지원

학업, 취업 등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와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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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른 나이에 부모가 되어 학업 중단, 경제적 곤란 등 복합적인 위기에 놓이기 쉬운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경제적 지원과 함께 정서적, 심리적 지지를 병행합니다.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자립지원) 각 자치구 가족센터를 통해 전문 사례관리사가 배정되어 학업, 취업, 법률, 의료 등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원합니다. - (자조모임) 비슷한 상황의 청소년부모들이 교류하며 정보를 나누고 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자조모임 활동을 지원합니다. [특징] -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청소년부모의 실질적인 자립을 돕는 통합지원 모델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청소년부모 가구 -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신청연도 기준)이며, 자녀와의 관계가 법적으로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유의사항] - 아동양육수당, 영아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 소득 및 거주지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구 가족센터, 다산콜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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