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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융자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립의욕은 있으나 재정기반이 취약한 저소득 구민의 생활안정과 자립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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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급작스러운 위기 상황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활이 불안정한 저소득 구민들이 자립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해 주는 사업입니다. 단순한 지원을 넘어 구민 스스로 재정적 안정을 찾아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이 융자 사업은 구민의 긴급한 생활 안정과 자립을 위한 실제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합니다. - 융자 한도: 가구당 최대 500만원 이내 (심사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융자 금리: 연 1.5% 내외의 저금리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확인 필요) - 상환 방식: 1년 거치 3년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원금균등분할 또는 원리금균등분할 방식, 대출 조건에 따라 협의) - 융자 용도: 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 생활비: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공과금 등 - 의료비: 본인 또는 가구원의 질병·부상 치료비, 약제비 등 - 주거비: 전월세 보증금, 주택 임차료 연체금 등 - 교육비: 본인 또는 자녀의 학자금, 교육 보충비 등 - 소규모 창업 및 사업 운영 자금: 자립을 위한 소규모 창업 준비 자금 또는 기존 사업 운영 자금 - 지급 방식: 대출 심사 후 최종 결정된 금액을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합니다. [특징] - 저금리 혜택: 일반 시중은행 대출보다 훨씬 낮은 이자율로 구민의 상환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 자립 지원: 일시적인 도움이 아닌, 구민이 스스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 상환 유예 기간: 일정 기간 거치 기간을 두어 구민이 자립 기반을 다질 시간을 제공합니다. - 다목적 활용: 생활, 의료, 교육, 주거 등 다양한 생활 안정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활 안정 및 자립 기반 마련이 시급한 저소득 구민 중, 자립 의지가 확고하며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 해당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구민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자 등)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등 취약계층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구성원 (단, 재산 기준 충족 시) [선정 기준] 이 융자 사업은 저소득 구민의 자립을 돕기 위한 대출이므로, 상환 의지와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단, 일부 특례 대상자는 별도 기준 적용 가능)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 기준 또는 해당 구에서 정한 재산 기준액 이하인 가구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거주 구민 - 신용 기준: 신청자의 신용 상태를 고려하여 융자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며, 다음의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연체자, 신용불량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자 - 사치성, 투기성 목적으로 신청하거나 자금 활용 계획이 불분명한 자 - 이미 유사한 공공 및 정책자금 대출을 지원받아 상환 중이거나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 및 심사가 진행됩니다. 1. 사전 상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복지담당 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지원 대상 여부, 필요 서류 등에 대해 반드시 사전 상담을 받으십시오. 2. 신청서 제출: 상담 후 비치된 신청서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서류 심사 및 현장 방문: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자금 활용 계획 등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가구 방문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융자 심사 위원회 심의: 종합적인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융자 심사 위원회에서 최종 융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합니다. 5. 결정 통보 및 약정 체결: 융자 결정이 통보되면,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자금을 수령합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 주시면 신속한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통 서류: -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서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증빙 서류 - 재산세 납부 증명서, 토지/건축물 대장 등 재산 증빙 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 통장 사본 (대출금 수령용) - 선택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긴급한 지출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 서류 (예: 의료비 영수증, 학자금 납입 고지서, 주거비 납부 내역 등) - 사업 계획서 또는 자금 활용 계획서 (소규모 창업 및 사업 운영 자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전 반드시 사전 상담을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융자는 대출이므로 약정된 상환 기간과 방식에 따라 성실히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환을 게을리 할 경우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타 유사 공공 정책자금 대출을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십시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청 목적과 다르게 자금을 사용할 경우 융자가 취소되거나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을 원하시면 가급적 빨리 문의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융자 결정은 신청자의 소득, 재산, 신용 상태, 자금 활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이루어지므로,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해당 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생활보장과 (예: 000-1234-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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