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부산광역시

부산 청소년 교통비 지원

부산시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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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부산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학업 및 건강한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교육 기회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며,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분기별 10만 원 (연간 최대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부산 지역화폐인 '동백전' 포인트 충전 방식 또는 부산시에서 지정하는 선불 교통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지급된 교통비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동해선 등) 이용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지원 기간**: 신청 및 심사 후 지원 대상 선정 시점부터 해당 분기별로 지원하며, 지원 자격 유지 시 연간 지속됩니다. 다음 해 지원을 위해서는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사업은 저소득층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켜 학업 및 교외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경제적 격차로 인한 교육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 불균형을 해소하여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이동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 지원 사업에서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 재학생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 - **거주지**: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 **연령 및 학력**: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포함)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가구의 청소년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소년 - **제외 대상**: - 부산시 또는 교육청 등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목적의 교통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비정상적인 학업 상태(자퇴, 장기 미인정 결석 등)에 있는 청소년 - 부산 외 타 시도에 거주하는 청소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초 또는 분기별로 지정된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서 작성**: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부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 서류를 지참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동백전 포인트 충전 또는 선불 교통카드 지급/충전 방식으로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부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 재학증명서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등 재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신청 학생 또는 보호자의 신분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사례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니, 방문 전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부산시 또는 교육청 등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목적의 교통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확인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준수**: 정해진 신청 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 변경 시 신고**: 지원 대상 선정 후 주소지 변경, 전학, 자퇴, 소득 변동 등 자격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에 따라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사용 제한**: 지급된 교통비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 이용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현금 인출은 불가능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금지**: 제출 서류 및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부산시 콜센터 (국번 없이 120) - 부산시 복지정책과 (또는 청소년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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