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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중앙부처

보훈원 양육지원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과 사회정착을 지원합니다. 양육지원대상자가 성인이 될 떄까지 의식주 제공 등 지원 *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로서 19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학교 졸업 시 까지 지원

핵심 요약

  • 요약: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과 사회정착을 지원합니다. 양육지원대상자가 성인이 될 떄까지 의식주 제공 등 지원 *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로서 19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학교 졸업 시...
  • 분류: 국가보훈부
  • 제공기관: 중앙부처
  • 발행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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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함 * 단,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는 경우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
      • ① 부양의무자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 ② 부양의무자가 현역병 등으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 ③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제4호에 따른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 ④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⑤ 부양의무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 ⑥ 입소 신청자 본인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 ⑦ 보훈원 시설운영위원회에서 재해, 재난, 기타 사유로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의결된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로서 19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학교 졸업 시 까지 지원
  • 부양의무자 관련은 양로지원과 동일
  •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
  • [복지로-지원내용]

  • 양육지원대상자가 성인이 될 떄까지 의식주 제공 등 지원 *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로서 19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학교 졸업 시 까지 지원
  •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인이 보훈원으로 직접 입소 신청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복지서비스과 [복지로-문의] 031-242-0552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1460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9631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9289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328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1713 [복지로-접수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훈대상자

      •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함 * 단,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는 경우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
        • ① 부양의무자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 ② 부양의무자가 현역병 등으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 ③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제4호에 따른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 ④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⑤ 부양의무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 ⑥ 입소 신청자 본인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 ⑦ 보훈원 시설운영위원회에서 재해, 재난, 기타 사유로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의결된 경우
  •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로서 19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학교 졸업 시 까지 지원
  • 부양의무자 관련은 양로지원과 동일
  •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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