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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국가보훈부

보훈대상자 치과 임플란트 지원

고령 또는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보훈대상자의 구강 기능 회복과 건강 증진을 위해 전국 보훈병원에서 치과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감면 지원합니다.

핵심 요약

  • 요약: 고령 또는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보훈대상자의 구강 기능 회복과 건강 증진을 위해 전국 보훈병원에서 치과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감면 지원합니다.
  • 분류: 의료/건강
  • 제공기관: 국가보훈부
  • 발행일: 2025-11-25
  • 수정일: 2026-02-14
  • 키워드: 보훈, 의료, 세금감면, 요금할인, 서울
조회수 4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치아 건강은 전신 건강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본 사업은 보훈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면서 필수적인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1인당 평생 2개의 치과 임플란트 시술 비용 감면
  • 국가유공자 본인(상이처, 비상이처 무관) 및 그 유족 등 대상자 유형에 따라 진료비 감면율(100%, 90%, 60%, 50% 등) 차등 적용
  • 보철물(크라운) 종류에 따라 일부 비급여 본인부담금 발생 가능

[특징]

  •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의 치과에서 전문적인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으로 치아 일부가 없는(부분 무치악) 보훈대상자
  • 애국지사, 1~7급 상이군경 등

[선정 기준]

  • 건강보험 급여 적용 임플란트 대상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보훈대상자 유형에 따라 추가적인 감면 혜택 제공
  •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해야 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국가유공자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보훈병원 치과에 내원하여 진료 예약 및 상담
  • 담당 의사의 진단 후 지원 대상 여부 및 시술 계획 결정

[준비 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증,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유의사항]

  • 평생 2개까지만 지원되므로 과거에 건강보험으로 임플란트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전체 무치악 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중앙보훈병원 (02-2225-1111) 및 각 지역 보훈병원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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