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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저소득, 다자녀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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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사교육 참여가 어렵거나, 교육 기회에 제한이 있는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 학생들에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및 학생들의 잠재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복지 사업입니다.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지원을 통해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적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학생 1인당 월 6만원 한도의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단, 지역 교육청 및 학교별 예산 상황, 프로그램 단가, 학생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금액이 월 6만 원, 9만 원 또는 그 이상으로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학교를 통해 수강료가 직접 면제되거나,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어 학생들이 학교에서 개설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지원 기간: 학기 단위(보통 1학기: 3월~8월, 2학기: 9월~2월) 또는 연간 단위로 지원되며, 학생의 희망 및 학교 운영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프로그램: 각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과 보충, 특기적성 활동(예: 컴퓨터, 영어, 음악, 미술, 체육 등) 등 모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수강료에 적용됩니다. [목적] - 교육 기회 확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양질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합니다. - 교육 격차 완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여 계층 간 교육 격차를 줄이고,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합니다. - 사교육비 부담 경감: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어 가계 경제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 학생 성장 지원: 학생들의 잠재된 소질과 적성을 조기에 발견하고 계발하여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하며, 건전한 여가 활동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소득, 다자녀 및 교육 취약계층 가정의 학생: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 자활근로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우선돌봄 차상위 등) 4. 다문화가족 자녀 5. 북한이탈주민 자녀 6. 장애인 자녀 7. 그 외 학교장 및 교육청이 추천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 대상자 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원칙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나, 다자녀 가구 및 특정 취약계층의 경우 소득 기준이 완화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연령 및 학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재학 중인 학생. - 거주지 또는 재학: 해당 학교가 속한 지역 교육청 관할 지역에 거주 또는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교육급여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다른 교육지원사업을 통해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학교운영지원비 면제 대상 등으로 이미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 및 가구원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지역 교육청 및 학교별로 세부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해당 학교 또는 교육청의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안내 확인: 학기 초(보통 2월 말 ~ 3월 초 또는 8월 말 ~ 9월 초)에 재학 중인 학교의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 안내문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학교에서 배부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학교의 방과후학교 담당 부서 또는 담임 선생님께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학교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학생을 심사하고 선정합니다.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4. 수강료 지원: 선정된 학생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 시 수강료를 면제받거나, 정해진 방식에 따라 지원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서 (학교 비치 또는 교육청 양식)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및 관계 확인) - 소득 및 자격 증빙 서류 (해당하는 서류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다문화가족 증빙 서류 (외국인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등 자녀수 확인 가능 서류)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기타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각 학기별 신청 기간을 놓치면 해당 학기에는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유사 교육 지원 사업(예: 교육급여 등)과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 신청 전에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해당 학교 또는 교육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 및 가구원 변동 신고: 신청 후 소득 수준이나 가구원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학교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및 학교별 차이: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금액 및 프로그램 운영 방식 등은 지역 교육청과 각 학교의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학교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강료 외 비용: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교재비, 재료비, 현장 체험학습비 등 수강료 외의 추가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는 학생 본인 또는 학부모가 부담해야 합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학교의 방과후학교 담당 부서 또는 담임 선생님 - 해당 지역 교육청 (교육과 또는 평생교육과) - 교육부 콜센터: 1396 (전국 공통 교육 상담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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