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지방자치단체

미혼모부자 초기정착 지원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의 미혼모 또는 미혼부에게 초기 정착에 필요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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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출산 초기에 경제적 어려움이 큰 미혼모·부 가정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자녀 1인당 70만원의 초기정착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지자체에 따라 지원 금액 및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일부 지자체는 100만원 지원) [목적] - 출산 초기 양육물품 구매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미혼모·부의 자립 의지를 고취하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출산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가구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2. 미혼모·부 본인의 신분증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4. 임대차계약서 등 거주 확인 서류 5.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유의사항] - 반드시 자녀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가족정책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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