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미혼모가족 및 미혼모가족 자활지원

미혼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 건강한 사회생활 정착 도모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미혼모 및 미혼모가족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 사회적 편견 해소 및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 지원 -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통한 주거 지원 및 자립 역량 강화 [지원 내용] - 생계비 지원: 소득 수준에 따라 월별 생계비 차등 지급 (지자체별 지원 금액 상이) - 주거 지원: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입소 지원, 주거비 지원 (임대료, 관리비 등) -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건강보험료 지원 (지자체별 지원 내용 상이) - 교육비 지원: 자녀 양육 관련 교육, 직업 교육, 검정고시 지원 등 - 상담 지원: 심리 상담, 법률 상담, 양육 상담 등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 - 취업 지원: 취업 알선, 직업 훈련, 창업 지원 등 - 양육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양육 물품 지원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지원: 주거 공간 제공, 자립 프로그램 운영, 상담 지원 등 (최대 2년 거주 가능, 연장 가능성 있음) [목적] - 미혼모의 경제적 자립 능력 강화 및 자녀 양육 환경 개선 -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차별 해소 -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을 통한 안정적인 주거 및 자립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 (모 또는 부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 임신 중인 미혼모 (보호시설 입소 또는 지원 필요) -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입소를 희망하는 미혼모 - 미혼모 관련 상담, 교육, 의료 지원 등이 필요한 미혼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사업별 기준 상이할 수 있음, 상세 내용은 관련 기관 문의) - 재산 기준: 재산액 1억 원 이하 (사업별 기준 상이할 수 있음, 상세 내용은 관련 기관 문의) - 거주지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신청 및 지원 (일부 사업은 전국 대상) -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가정환경, 양육 능력, 자립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여성가족과 또는 사회복지과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에서 신청 가능 (일부 사업에 한함) -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입소 신청: 해당 시설에 직접 문의 후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미혼모와 자녀의 관계 확인) - 소득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 재산 증빙 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잔액증명서 등) - 임신/출산 관련 증빙 서류 (해당되는 경우) - 기타 필요 서류 (사업별 요구 서류 상이, 신청 기관 문의) [유의사항] - 지원 사업별 신청 기간 및 지원 조건 확인 필수 - 소득 및 재산 변동 시 즉시 담당 기관에 신고 - 중복 지원 불가 (유사 사업 중복 수혜 제한) -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해당 시/군/구청 여성가족과 또는 사회복지과 - 미혼모 관련 지원 시설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등)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