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여성가족부

대구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학업지원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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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생활지원: 의식주 등 최저 생활 유지를 위한 비용 (월 70만원 이내) - 건강지원: 진찰, 검사, 치료 등 의료비 (연 200만원 이내) - 학업지원: 학비, 교복비, 교재비, 검정고시 학원비 등 (월 40만원 이내) - 자립지원: 기술 훈련비, 취업알선 등 (월 40만원 이내) - 상담지원: 심리검사, 정서안정, 진로상담 등 [목적] 위기청소년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정과 사회로 건강하게 복귀하여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선정 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의 위기청소년 (비행·가출 등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청소년 등)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단, 다른 법률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청소년 본인, 보호자, 상담사, 교사 등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도 신청 연계 가능 [준비 서류]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담기록지, 추천서 등) - 지원 분야별 필요 서류(학원비 영수증, 진단서 등) [유의사항] - 지원은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며, 1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 지원 결정은 시·군·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문의처] - 청소년전화 (국번없이 1388)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청소년 관련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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