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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장기요양 급여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불편해소 및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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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이 직면하는 이동의 어려움과 낙상 위험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장기요양 급여 사각지대에 있거나 복지용구 급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보조기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노년 생활 영위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별 신체 특성과 필요에 맞는 보행기 지원을 통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어르신의 신체 상태 및 필요에 따른 다양한 성인용 보행기 (예: 일반형 보행기, 바퀴형 보행기(워커), 실버카 등). 단, 전동 보행기, 의료보험 적용 특수 보행기, 또는 고가의 특정 보행기는 지원 품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보행기 구입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예: 1인당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또는 지정된 공급업체를 통한 현물 지원) 자세한 지원 방식은 지자체별 사업 지침에 따릅니다. - 자부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부담 면제 또는 최소화, 일반 저소득층은 10~20% 자부담 발생) - 사후 관리: 보행기 수령 시 올바른 사용법 교육이 제공되며, 필요 시 간단한 수리 연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자체 및 협력 기관 상황에 따라 상이). [목적] - 낙상 사고 예방을 통한 어르신 안전 확보 및 의료비 부담 경감 - 거동 불편 해소 및 활동 범위 확대를 통한 사회적 고립감 완화 - 어르신들의 자가 이동 능력 향상 및 자립적인 일상생활 유지 지원 -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 영위 및 삶의 질 증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주민등록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분) - 장기요양 급여 미수급자 또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중 복지용구 급여(보행기)를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 -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며, 보행 보조기 사용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어르신을 우선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선정 시 가산점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별도의 엄격한 재산 기준은 없으나, 고액 자산가는 선정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를 통해 이미 보행기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내구연한 내 재지원을 희망하는 어르신 (내구연한은 일반적으로 5년) -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사업(예: 장애인 보장구 급여)을 통해 유사한 품목(보행기)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어르신 - 병원 입원 또는 요양시설 입소 등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재가 어르신 지원 원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접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보행기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3. 방문 상담 및 실태 조사: 담당 복지사 또는 관련 기관에서 신청 어르신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실제 거동 상태, 주거 환경, 보행기 필요성 등을 확인하는 실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선정 심사: 제출된 서류와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내부의 선정 위원회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후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이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6. 보행기 수령: 선정된 어르신은 지정된 공급처를 통해 보행기를 수령하거나, 직접 구입 후 영수증을 제출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지자체별로 상이). [준비 서류] - 보행기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소득 기준 확인용)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보행 보조기 사용의 필요성을 명시해야 하며, 특정 양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유의사항] -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상세 공고문이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지원 기준과 절차,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로 지원 품목, 금액, 자부담 비율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복지용구는 내구연한(통상 5년)이 있어 한 번 지원받으면 해당 기간 내에는 재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타 사업을 통한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 지원받은 보행기는 어르신 본인의 책임 하에 관리 및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 중 발생하는 고장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책임이 없음을 유의하십시오. -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 사실 기재 시에는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사업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해당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과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 참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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