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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광군 지자체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으로 비용부담이 완화되었으나 경제적 부담 여전히 존재하여 관내 난임부부의 시술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제고에 기여하고자함 지원시술횟수: 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만 채취되어 수정가능한 난자 미획득 시 난임시술 횟수 차감 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지원금액 - 체외수정(최대20회): 신선배아 회당 110만원 범위 내/ 동결배아 회당 50만원 범위 내 - 인공수정(최대5회): 회당 30만원 범위 내 지원범위 - 결정통지서에 안내된 기간 내 시술비용 중 정부지원 우선 적용 후 차액 지원 · 체외수정(신선 및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90%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최대 20만원/ 유산방지제 최대 20만원/ 해동비 최대 30만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약제비

핵심 요약

  • 요약: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으로 비용부담이 완화되었으나 경제적 부담 여전히 존재하여 관내 난임부부의 시술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제고에 기여하고자함 지원시술횟수: 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만 채취되어 수정가능한 난자 미획득 시 난임시술 횟수 차감 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지원금액 - 체외수정(최대20회): 신선...
  • 분류: 전라남도 영광군
  • 제공기관: 지자체
  • 발행일: 2025-11-19
  • 수정일: 2026-05-01
  • 키워드: 출산, 의료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신청일 기준 1년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영광군인자
[복지로-지원대상]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시술시작일 기준 1년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영광군인 자
[복지로-지원내용]
지원시술횟수: 출산당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만 채취되어 수정가능한 난자 미획득 시 난임시술 횟수 차감 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지원금액

  • 체외수정(최대20회): 신선배아 회당 110만원 범위 내/ 동결배아 회당 50만원 범위 내
  • 인공수정(최대5회): 회당 30만원 범위 내
    지원범위
  • 결정통지서에 안내된 기간 내 시술비용 중 정부지원 우선 적용 후 차액 지원
    · 체외수정(신선 및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90%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최대 20만원/ 유산방지제 최대 20만원/ 해동비 최대 30만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약제비
    [복지로-신청방법]
    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한하여 시술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인구일자리정책실로 신청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시술확인서(병원발급), 원외약품처방전 및 약제이름이 있는 영수증,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복지로-문의]
    061-350-4813
    [복지로-근거]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인구교육정책실

받을 수 있는 조건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신청일 기준 1년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영광군인자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시술시작일 기준 1년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영광군인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난임 시술 완료 후, 병원에서 진료비 영수증 및 관련 서류 발급
  2. (시/군/구) 보건소 또는 지정된 접수처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담당자 심사 후 지원 결정 통보
  4. 지원금 개인 계좌로 입금

[준비 서류]

  •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부부 모두 기재,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증 사본 (부부 모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부부 모두)
  • 난임 시술 관련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병원 발급)
  • 난임 시술 확인서 (병원 발급)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난임 시술 완료일로부터 (기간) 이내 (기한 엄수)
  • 제출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지원 결정 후 부부의 거주지가 관외로 변경될 경우 지원 중단
  •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 결정 취소 및 환수 조치

[문의처]

  •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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