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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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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겨울철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 노인 가구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여 건강 악화를 예방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 - 에너지 취약 계층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안전망 강화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15만원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방식: 현금 지급 (수급자 계좌 입금) 또는 에너지 바우처 형태로 지급 (지자체별 상이) - 지원 기간: 11월 ~ 다음해 3월 (총 5개월) - 지급 시기: 매월 25일 (주말,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 지급) [목적] - 노인 빈곤 완화 및 에너지 복지 증진 - 겨울철 건강 관리 지원을 통한 의료비 절감 - 사회적 소외감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가구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모두 해당) -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없는 단독 가구 또는 부부 가구 - 보장시설 수급자는 제외 (단, 가정과 같은 환경의 공동생활가정은 예외)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조건에 부합해야 함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최저생계비 이하) - 재산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조건에 부합해야 함 (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 -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 거주지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해야 함 (해외 장기 체류 시 지급 정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 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본인 인증 필요, 대리 신청 불가)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 (긴급한 경우)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신청 시 확인 가능)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현금 지급 방식인 경우)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추가)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매년 10월부터 11월 말까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난방비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예: 에너지 바우처, 긴급복지지원 등) - 주소 이전, 수급 자격 변동 시 즉시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함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복지 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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